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50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501
- 선고일
- 2018-12-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적 비용을 부서운영비 등으로 충당하고 직무감사에 불응한 행위 등은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행위의 고의성과 회사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사유와 양정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위원장이라는 사실 외에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25조(임원의 겸직 금지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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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