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4
- 선고일
- 2018-03-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했으나 심문회의에서 복직 의사가 없음을 밝힌 점을 고려할 때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작업량에 따라 매일 투입 인원을 결정하고 일당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나오지 말라'고 통보한 것은 다음 날 작업량이 없다는 의미일 뿐, 고용관계를 단절하는 해고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최저임금법 제24조(정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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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