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49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49
- 선고일
- 2018-09-06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경영실적보고회에서 경영진에게 수차례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과 기회 부여와 과거 징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정직 7일의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장질서 유지를 위한 노선변경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크지 않고 사전협의도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4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