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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49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49
선고일
2018-09-06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경영실적보고회에서 경영진에게 수차례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과 기회 부여와 과거 징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정직 7일의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장질서 유지를 위한 노선변경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크지 않고 사전협의도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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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