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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49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497
선고일
2019-07-3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일지를 작성해 보고하고 사용자가 결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두 사람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으로 해고 의사를 밝히고 관리자 직에서 해임한 것은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없고, 사용자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등 절차도 위반하여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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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