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49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497
- 선고일
- 2019-07-3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일지를 작성해 보고하고 사용자가 결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두 사람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으로 해고 의사를 밝히고 관리자 직에서 해임한 것은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없고, 사용자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등 절차도 위반하여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4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4조(공사 실적액의 산정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에 대한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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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