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49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490
- 선고일
- 2018-12-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 2차 평가자의 수습평가 점수 차이가 크고, 2차 평가자는 근로자와 함께 근무한 기간이 1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본채용 거부 통보 직후 2차 평가가 실시되어 예정된 결과가 점수에 반영되었으며, 근로자의 소통 및 협업 능력 부족에 대한 사용자의 입증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수습평가 결과에 따른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4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4조(공사 실적액의 산정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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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