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49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490
선고일
2018-12-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 2차 평가자의 수습평가 점수 차이가 크고, 2차 평가자는 근로자와 함께 근무한 기간이 1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본채용 거부 통보 직후 2차 평가가 실시되어 예정된 결과가 점수에 반영되었으며, 근로자의 소통 및 협업 능력 부족에 대한 사용자의 입증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수습평가 결과에 따른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