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4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48
- 선고일
- 2018-04-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채용 비리로 인해 불합격된 피해자라며 구제를 신청한 사건에 대해, 채용 단계에서 불합격되어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피신청인을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명령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청인이 불합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약 3년이 지난 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3개월의 제척기간도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4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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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