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48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489
- 선고일
- 2018-12-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한국지사장과의 면담 내용을 비밀리에 1회 녹음한 행위와 미숙한 업무처리로 인한 업무수행능력 미개선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사용자의 명예 훼손이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1회의 녹음 행위만으로 신뢰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 정도에 비해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3조(규제의 재검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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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