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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48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489
선고일
2018-12-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한국지사장과의 면담 내용을 비밀리에 1회 녹음한 행위와 미숙한 업무처리로 인한 업무수행능력 미개선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사용자의 명예 훼손이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1회의 녹음 행위만으로 신뢰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 정도에 비해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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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