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48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488
선고일
2018-12-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하직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언동을 일관되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성희롱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성희롱에 대한 내부 징계기준이 '감봉 이상'임에도 사용자가 특별한 가중사유 없이 3단계나 상향하여 해임을 결정한 점, 외부전문가가 고의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임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과중한 양정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