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48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488
- 선고일
- 2018-12-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하직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언동을 일관되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성희롱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성희롱에 대한 내부 징계기준이 '감봉 이상'임에도 사용자가 특별한 가중사유 없이 3단계나 상향하여 해임을 결정한 점, 외부전문가가 고의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임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과중한 양정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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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