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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48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487
선고일
2018-12-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통근 및 무단 결행, 도박행위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전력이 없는 근로자에게 가장 중한 해고를 내린 것은 양정이 과다하고 다른 참여자와의 형평에도 반하여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 설립 추진을 인지한 상태에서 지회장인 근로자에게만 과도한 해고를 하고 대표이사가 조합 탈퇴를 권유한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설립 및 조직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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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