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48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485
- 선고일
- 2018-12-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무지와 프로젝트가 특정되어 매회 계약기간을 달리 체결한 프로젝트 계약직 근로자의 구제신청 사건에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수행 업무도 상시적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서를 먼저 제출했고 계약 만료 시점에 다른 현장 채용 절차가 진행된 사실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둘 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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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