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48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484
- 선고일
- 2019-02-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업체를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거래업체로 선정하여 독점적 이익을 취득하게 한 행위와 협력업체의 비용으로 지인 등에게 선물을 제공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매년 윤리교육을 받고 서약서에 서명했음에도 비위행위를 저질러 사용자와의 신뢰를 저버렸으므로 해고 등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감사 과정과 인사위원회 소집 및 개최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3조(규제의 재검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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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