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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4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47
선고일
2018-03-29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이 회사에 부적합하여 해고하였고 서면통지 의무도 이행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고, 오히려 1년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며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추상적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서면통지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은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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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