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4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47
- 선고일
- 2018-03-29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이 회사에 부적합하여 해고하였고 서면통지 의무도 이행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고, 오히려 1년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며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추상적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서면통지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은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4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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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