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47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479
- 선고일
- 2018-12-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담당한 경비 업무가 상시·지속적이고 여섯 차례 계약이 갱신되었으며, 취업규칙상 만 75세까지 계약 갱신이 가능하다고 규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객관적인 근무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구체성이 부족한 진술서나 과거의 화재 발생 과실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갱신 거절 사유를 통보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절차적 공정성도 결여되어 이 사건 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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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