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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47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476
선고일
2018-12-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증권회사 영업직원인 근로자가 특정회사 주식의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하여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내린 징계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기존의 정직과 징계면직을 취소하고 새로 내린 징계면직 처분은 이중징계가 아니며 절차적으로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비록 근로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더라도 증권업의 특성상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언론 보도로 사용자의 신용이 훼손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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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