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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47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475
선고일
2018-12-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경력직으로 입사하였으나 업무 오류를 반복하고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하였으며, 1년간의 직무교육과 정직 2월의 징계 후에도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자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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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