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47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475
- 선고일
- 2018-12-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경력직으로 입사하였으나 업무 오류를 반복하고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하였으며, 1년간의 직무교육과 정직 2월의 징계 후에도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자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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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