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46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46
- 선고일
- 2018-12-05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미터기 미사용 및 근로시간 미준수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에 따른 승무정지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2차와 3차 승무정지 처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개최정족수를 갖추지 못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징계 사유와 양정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처분들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4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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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