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46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467
- 선고일
- 2018-12-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경비원 2명을 포함한 건물관리단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건물 관리소장이 주차비 16만 원을 개인 계좌로 입금받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외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주차비가 소액이고 전액 반환된 점, 일부 입주자들이 해고 반대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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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