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46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466
- 선고일
- 2018-12-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3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계약이 종료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점도 함께 감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구제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4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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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