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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46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466
선고일
2018-12-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3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계약이 종료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점도 함께 감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구제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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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