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46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464
- 선고일
- 2018-12-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18년 7월 13일 자 강등에 대해 10월 17일에 구제신청을 한 것에 대해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에 대해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거나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급여체계 변동으로 연간 177만 원 이상의 평균임금이 감소하여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고, 사용자가 신의칙상 협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해당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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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