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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46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464
선고일
2018-12-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18년 7월 13일 자 강등에 대해 10월 17일에 구제신청을 한 것에 대해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에 대해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거나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급여체계 변동으로 연간 177만 원 이상의 평균임금이 감소하여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고, 사용자가 신의칙상 협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해당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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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