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46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463
- 선고일
- 2018-12-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소장의 아들인 근로자가 기전업무 관련 경력과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다수의 유경력 지원자 대신 채용된 것은 부적절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 능력 부족으로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본채용 거부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0조(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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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