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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45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459
선고일
2018-12-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18년 4월 7일 해고를 통보받은 후 약 6개월이 지난 2018년 10월 17일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각하 판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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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