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45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459
- 선고일
- 2018-12-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18년 4월 7일 해고를 통보받은 후 약 6개월이 지난 2018년 10월 17일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각하 판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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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