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45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456
- 선고일
- 2018-12-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18년 10월 10일에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당일 학교 관계자들과 다툰 후 사용자와 장시간 대화 끝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당일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은 후 대표이사에게 감사 문자를 보낸 점, 다음 날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구직을 알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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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