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45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453
- 선고일
- 2018-12-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이후에도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배식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실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수요가 있을 때마다 근무장소와 일급을 제시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근무한 점을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일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더 이상 배식 업무를 요청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어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심사 결과의 구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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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