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45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452
- 선고일
- 2018-12-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직무전결기준표상 채용 전결권자인 대표이사의 결재서류가 확인되지 않고, 신청인들에게 근로계약서를 제시한 인물이 임직원이 아니었으며 전 대표 또한 계약 체결을 부인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신청인들이 회사에 급여통장을 제출하거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회사의 업무를 직접 수행했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명시적으로 채용했다는 근거가 없어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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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