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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45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451
선고일
2018-12-14

판례 요지

근로자가 건강 악화로 휴직한 후 건강을 회복하여 복직을 희망하였으나, 사용자는 후임자를 채용했다는 이유로 복직시키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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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