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45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451
- 선고일
- 2018-12-14
판례 요지
근로자가 건강 악화로 휴직한 후 건강을 회복하여 복직을 희망하였으나, 사용자는 후임자를 채용했다는 이유로 복직시키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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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