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45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450
- 선고일
- 2018-12-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매장 매니저인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수개월 동안 근무시간을 임의로 변경·단축하고 출근부를 거짓으로 기록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직접 출퇴근을 관리하기 어려운 매장 특성상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장 내부에 별도의 징계 절차 규정이 없고 근로자가 해고결정 동의 확인서에 서명할 당시 해고통지서가 직접 교부된 점을 종합하여 징계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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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