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45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45
- 선고일
- 2018-09-19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10명의 근로자가 종사하여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 종료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사과를 하며 계속 근무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할 때 자진사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법상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심사 결과의 구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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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