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44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448
- 선고일
- 2018-12-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과거 공사에서 명예퇴직금을 받고 퇴직하면서 자회사 재취업 시 이를 반납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공사에 수습근로자로 재입사한 후 명예퇴직금 반납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본채용을 거절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명예퇴직금을 반납하지 않은 행위가 취업규칙상 '자질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본채용 거절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수급인의 귀책사유)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