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44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445
- 선고일
- 2019-01-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 통보 메일, 취업규칙, 근로자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업무평가에서 모두 미흡 이하의 평가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의 사유 자체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보낸 근로계약만료 통보 메일에 구체적인 본채용 거부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서면 통지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으므로, 절차상 심각한 흠결이 있어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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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