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44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441
- 선고일
- 2019-01-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학교법인 산하 의과대학에서 일곱 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총 4년 6개월간 조교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행한 주된 업무가 수업 지원이나 단순 사무 보조에 해당하여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 '고등교육법에 따른 조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함으로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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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