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44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44
- 선고일
- 2018-09-05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배치전환을 실시하자 근로자는 이에 반발하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상시적인 배치전환을 시행해 왔고 다른 근로자들도 함께 배치전환된 점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며 부당노동행위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용자의 배치전환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4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4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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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