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4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43
- 선고일
- 2018-08-23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임금피크제 합의서에 따라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해 왔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부분 계약이 갱신되었으며, 버스 운전업무의 상시지속성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통사고 유발을 갱신거절 사유로 삼는 것은 타당하며, 해당 근로자가 촉탁직 전환 이후에도 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를 유발한 이력이 있고 유사한 갱신거절 사례도 존재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만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4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3조(규제의 재검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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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