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43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437
- 선고일
- 2018-12-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체불임금 지급 문제로 근로자와 언쟁하던 중 나가라고 말한 뒤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안에 대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조기 퇴사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일방적 해고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관련 절차를 위법하게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살펴볼 필요 없이 해당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4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7조(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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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