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43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435
- 선고일
- 2018-12-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세차반장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에 신빙성이 더 높은 점을 들어 근로자가 직장 상사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한 사실과 징계사유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상 직장 내 폭행이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당사자 간 합의가 없었으며 폭력 연루자 모두가 해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취업규칙에 별도의 절차 규정이 없으므로 해고 절차 역시 적법하여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4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에 대한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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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