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43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433
- 선고일
- 2018-12-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 평가 성적이 저조하거나 업무에 부적합할 경우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직무능력평가 점수가 대부분 낮고 동료들과의 불화로 경찰이 출동하거나 상급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통보한 이상, 본채용 거부는 사유와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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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