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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43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431
선고일
2018-12-12

판례 요지

사용자는 채용이 확정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서면 통지 없이 채용을 취소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이사와 출근일을 조율하고 사직서 제출 사실을 공유하였으며, 새로 채용된 건축본부장이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되지 않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 사실상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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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