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43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431
- 선고일
- 2018-12-12
판례 요지
사용자는 채용이 확정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서면 통지 없이 채용을 취소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이사와 출근일을 조율하고 사직서 제출 사실을 공유하였으며, 새로 채용된 건축본부장이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되지 않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 사실상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3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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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