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43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430
- 선고일
- 2018-12-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력서를 허위로 기재하고 경력확인을 위한 채용서류 제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체적인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적법한 해고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의 형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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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