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41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41
- 선고일
- 2018-08-16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조건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아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을 근로자의 책임으로만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고유 업무가 아닌 마을 공동사업 참여 지시를 불이행한 점과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사내질서 문란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합리성이 결여되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통지서에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4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1조(서류의 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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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