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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41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41
선고일
2018-08-16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조건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아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을 근로자의 책임으로만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고유 업무가 아닌 마을 공동사업 참여 지시를 불이행한 점과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사내질서 문란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합리성이 결여되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통지서에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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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