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41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413
- 선고일
- 2018-12-10
판례 요지
사용자가 책상 구매와 관련해 근로자에게 한 달 치 급여를 추가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직을 권유하자, 근로자가 일신상의 사정을 이유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입금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기망에 의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와 근로관계의 종료 방식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시 근로관계 종료의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었고 사용자의 기망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사직서가 유효하게 수리된 이상 취소할 수 없으므로,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13(변제금의 납부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