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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41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413
선고일
2018-12-10

판례 요지

사용자가 책상 구매와 관련해 근로자에게 한 달 치 급여를 추가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직을 권유하자, 근로자가 일신상의 사정을 이유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입금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기망에 의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와 근로관계의 종료 방식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시 근로관계 종료의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었고 사용자의 기망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사직서가 유효하게 수리된 이상 취소할 수 없으므로,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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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