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241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4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상 종기가 '준공 시까지'로 되어 있어 계약이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업무 부적합을 이유로 일을 그만두게 하는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조치를 부당한 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41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11(출국금지의 해제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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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