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41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410
- 선고일
- 2018-12-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습기간 동안 비교적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다른 수습직원에 비해 수행 건수가 적었고, 수습평가 결과 본채용 전환 기준에 미달하는 등 업무능력 향상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평가 내용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서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습기간 종료 통지서에 평가점수, 사유, 시기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한 점을 고려할 때 절차상 위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제24조(임원의 당연퇴임 및 해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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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