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40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403
- 선고일
- 2018-12-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업관계자와의 금전대차 사실만 인정됨에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담당 사업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이권에 개입하고 사업관계자에게 개인자금을 대여해 높은 이자를 수취하면서도 보고하지 않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청렴성 기준과 규정된 징계절차 준수 여부 등을 종합하여 이번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4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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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