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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40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402
선고일
2018-12-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사실이 아니며 정직 1월의 징계가 과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무명령 불응, 상사 비방, 당직 시 음주 등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거 견책 처분을 받고도 유사한 비위를 반복한 점과 재심에서 정직 기간이 감경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소명 기회도 부여되어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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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