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40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402
- 선고일
- 2018-12-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사실이 아니며 정직 1월의 징계가 과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무명령 불응, 상사 비방, 당직 시 음주 등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거 견책 처분을 받고도 유사한 비위를 반복한 점과 재심에서 정직 기간이 감경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소명 기회도 부여되어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제24조(임원의 당연퇴임 및 해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