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39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39
- 선고일
- 2018-12-19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내질서 문란 행위가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일반적 구속력에 의해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따라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처리한 해고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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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