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38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38
- 선고일
- 2018-09-1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직위해제가 인사규정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동일한 사유로 후행 해고가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대한 구제 실익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고 처분에 대해서는 인사규정상 인사위원을 징계대상자보다 상위급류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함에도 근로자보다 낮은 급류의 직원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3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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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