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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23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37
선고일
2018-05-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더 장기간 근무하기로 구두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계약 종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근로자가 서명한 점, 근로자의 주장인 구두 합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된 사례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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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