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23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37
- 선고일
- 2018-05-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더 장기간 근무하기로 구두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계약 종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근로자가 서명한 점, 근로자의 주장인 구두 합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된 사례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3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7조(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