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37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378
- 선고일
- 2018-12-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전 아버지와 상의하여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용자가 제출을 강요했다는 증거나 정황이 없으며 사직 의사를 철회한 사실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이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7(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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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