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37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375
- 선고일
- 2018-12-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직서 제출을 강요했다는 입증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7(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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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