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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36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364
선고일
2018-12-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직위 변경 및 복직 인사발령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계약서상 업무가 베트남 생산법인의 재무회계로 특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해당 업무를 8년간 수행해 온 점, 조직개편 후에도 재무회계 업무는 필수적인 점, 사직 권유 이후의 일련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재무회계 담당자인 근로자를 물류팀으로 배치한 전직 처분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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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