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23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36
- 선고일
- 2018-05-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초심 구제명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상당액을 추후 민사소송으로 반환받기 위해 재심을 신청할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무장소를 이탈하여 근무시간을 미준수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자리이석 기간이 4일 정도로 짧고 이석 시간도 평균 10분 내외인 점,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4년 이상 근속하며 징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3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6조(보고ㆍ출석기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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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